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2차(소초면 수암리) | |
작성자 | 주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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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의개장 처리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2016년 10월 13일 위 공고인 : 박윤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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