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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작성일 2012.08.01 조회수 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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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작성자 신은선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 하여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 처리하겠음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산245 6
2. 분묘기수 : 3기
3. 개장사유 : 지방도 531호선 법천~정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4. 이장장소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527 10재단법인 서호추모공원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이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임의개장 
8. 신고장소 :강원도청 도로교통과 ☎033 733 0531위임받은자(주)지산공영 ☎033 733 4494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족보, 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

 

2012년 08월 03일

 

공고인 :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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