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작성일 2012.08.01
조회수 3311
분묘개장공고 2차 | |
작성자 | 신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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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 하여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 처리하겠음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산245 6
2012년 08월 03일
공고인 : 강원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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