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작성일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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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원주시 명륜동 49-43, 49-106, 49-107 | |
작성자 | 이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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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설치자(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할 계획임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분묘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49-43, 49-106, 49-107 - 분묘 기수 : 무연 3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개장일자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공고일 불산입) 4. 개장방법 : 무연분묘(시행자 개장), 유연분묘(연고자 합의개장) 5. 개장장소 (무연분묘 안치기간 10년)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개장 - 무연분묘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126(고당리 993-6) (재)대한불교 고당사 6. 신고 및 문의처 - 강원도 원주시 원동 33-1번지(6층) 원동남산지구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 강주희 (033-762-4933~4, O1O-8833-5684) 7. 구비서류 - 연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8. 기타사항 : 공사 중 허가 번지 내의 무연분묘의 추가 발견 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22년 8월 16일 위 공고인: 강원도 원주시 원동 33-1번지(6층) 원동남산지구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 강주희 (033-762-4933~4, O1O-8833-5684) 수탁장의사: 전국장례토탈서비스 권성원(☎ O1O-5536-9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