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6.19
조회수 137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체납자 압류해제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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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자(토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포함)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압류해제의 요건 등)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해제한 후 압류해제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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