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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6.04 조회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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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작성자 최형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명 : 1군지사 이전 영외하화시설 신설사업
위치 및 면적 : 호저면 만종리 263-1 등 27필지 40,253㎡
사업기간 : 사업계획승인일 ~ 2022.12.31.
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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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