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4.23
조회수 118
기초생활보장수급 보장비용 납부통지(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성남시 수정구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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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2조 및 같은 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비용을 징수하고자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 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 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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