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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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통보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당진시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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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붙임의 조건부수급자에 대하여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서를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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