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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2.24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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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1호선 외 1개 노선)사업 실시계획 고시 전 사업인정 등 의견 청취 공고 알림
작성자 부천시
1. 2020. 7. 1.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중 부천시 고시 제2018-232호(2018.11.1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된 소로2-11호선과 경기도 고시 제1978-300호(1978. 7. 7.)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된 소로2-16호선의 도로개설을 시행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 전,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를 실시합니다.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1호선 외 1개 노선)사업 실시계획 고시 전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주요 내용
가. 사업시행위치
○ 소로2-11호선 : 경기도 부천시 내동 222-136번지 일원
○ 소로2-16호선 : 경기도 부천시 삼정동 88-2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다. 사업의 명칭 : 소로2-11호선 도로개설공사, 소로2-16호선 도로개설공사
라.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
○ 소로2-11호선 : 584.0㎡ [연장(L)=71.0m, 폭원(B)=8.0m]
○ 소로2-16호선 : 2,356.7㎡ [연장(L)=286.0m, 폭원(B)=8.0m]
마.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중동)
○ 성 명 : 부천시장(도로정책과장)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소로2-11호선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소로2-16호선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 자금계획
○ 소로2-11호선 : 591백만원(시비)
○ 소로2-16호선 : 5,842백만원(시비)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공고문(붙임) 참조
자. 공람공고 기간 : 2020. 3. 2.(월) ~ 2020. 3.16.(월) 14일간
차.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kjshin80@korea.kr), 팩스(032-625-3439) 등
※ 전자우편 경우, 첨부파일 10MB 이상 또는 대용량 첨부파일 전자우편은 수신불가

붙임 부천시 공고 제2020-496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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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