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2.06
조회수 64
불법 개발행위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광명시 도시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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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 미이행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 명령 통보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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