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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2.05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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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진흥슈퍼뒤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 및 의견청취 공고 게재
작성자 문경시
1. 문경시 도시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도로 “신기동 진흥슈퍼 뒤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에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열람공고 하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신기동 진흥슈퍼 뒤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사업 사업인정에 관하여 주민, 이해관계가 있는 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신기동 진흥슈퍼 뒤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나. 시 행 자: 문경시장
다. 공고기간: 2020.02.06. ~ 2020.02.21.(15일간)

붙임 1. 공고문[신기동 진흥슈퍼 뒤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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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