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9.06.29
조회수 3642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독촉고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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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한 초과배출부과금이 체납되어 중가산금 가산 및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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