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9.04.07
조회수 3238
폐수배출시설 무단폐업에 대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 |
작성자 | 광주광역시 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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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폐쇄 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쇄하여 같은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폐쇄명령을 위한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2009년4월6일(고시공고결재) 2. 공시송달((주)대성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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