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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8.12.12 조회수 3103
시정소식 > 공고/고시 > 타기관 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직권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해시장(환경보호과)
  

배출시설(대기·폐수·소음진동)설치허가(신고) 사업장에 대해 직권취소코자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주소불명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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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