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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6.30 조회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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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공람공고
작성자 태백시장
강원도고시 제2002-323호(2002.12.27.)에 의거 결정 재정비되고, 태백시고시 제2010-54호(2010.12.02)에 의거 재정비 변경 결정된 태백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규정에 의거 태백시고시 제2020-340호(2020.05.07.)하였으나, 토지조서 변경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에 앞서 같은 법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동법 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및 제99조(서류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변경) 공람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하오니,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공람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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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