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9.18
조회수 157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납부고지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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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및 제47조(반환명령), 주거급여법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규정에 따라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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