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12.07
조회수 378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포천시 친환경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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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 및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조례」제5조(과태료부과 등)의 조례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0. 11. 27. ~ 2020. 12. 12. (15일간)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노후 경유차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내역 1부. 2. 공고문(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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