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01.19
조회수 145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독촉통지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김포시 주택과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제2항, 「주거급여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독촉 공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