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02.16
조회수 165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 |
작성자 | 대전광역시 서구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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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제14조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행위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관련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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