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02.16
조회수 168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 | |
작성자 | 남원시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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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철거)명령 등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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