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03.22
조회수 185
약사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협조요청 | |
작성자 | 광주시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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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약사법 제77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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