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10.21
조회수 112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협조(박○○) | |
작성자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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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1조(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보전부담금 납부 독촉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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