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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10.28 조회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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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이행보증금 조치관련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진천군 지역개발과
개발행위허가기간 종료에 따른 이행 보증금 예치기간이 만료되어 개발행위허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취소 및「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규정에 의거 이행보증금 조치관련 안내 공문을 우편으로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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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