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12.03
조회수 93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 청취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부여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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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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