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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2.10.06 조회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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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강원 수출대상 포상계획 공고
작성자 강원도 중국통상과
강원도 공고 제2022-1452호

제6회 강원 수출인의 날을 맞아 수출증대에 기여한 유공 기업을 발굴포상하기 위하여「제6회 강원 수출대상 포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강원도지사


제6회 강원 수출대상 포상계획 공고

1. 포상개요
가. 훈 격 : 도지사
나. 수 량 : 11개 기업(본상 6, 특별상 5)
(1) 본 상(6) : 대상 1 및 우수상 5(품목별)
(2) 특별상(5) : 첫수출 달성, 수출 급성장, 수출 다변화 등
다. 접수기간 : ‘22.09.30. ~ ‘22.10.28.
라. 시 상 : 제6회 강원 수출인의 날 행사 시(12월 중) 수여
마. 인센티브 : 2023년 수출지원 사업 우선지원, 해외 마케팅 사업추진
* 현금성 지원이 아닌 수출사업 지원(세부내용-3p)

2. 포상자격
가. 공통사항
- 포상 공고일 현재 기업 활동을 2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강원도 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단, 첫수출 달성의 경우는 2년 미만 가능)
※ 수출실적 산정기간 : (당해기간) 2021. 9. 1. ~ 2022. 8. 31. / (이전기간) 2020. 9. 1. ~ 2021. 8. 31.
나. 분야별 자격 * 농업법인 등 대행업체를 통해 간접 수출하는 경우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제공하는 간접수출실적 증명서로도 실적으로 포함 가능
(1) 본 상
- 당해기간 직접수출 50만불 이상 기업 중 수출액, 수출증가, 수출국가 다변화 등 수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
(2) 특별상
- 당해기간 직접수출 5만 불 이상 기업으로 ① 기존 수출 실적이 없었으나 당해기간 첫수출을 달성한 우수기업, ② 당해기간 수출 실적이 이전기간에 비해 급성장한 우수기업, ③ 당해기간 신규 수출시장 개척* 등 수출국을 다양화한 우수기업, ④ 기타 수출에 관한 특별한 공로로 강원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한 우수기업 등
* 신규수출 국가의 경우 1만 불 이상 수출한 경우만 포함

3. 포상신청
가. 신청기한 : 2022. 10. 28.(금)
나. 접 수 처 :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 우편(메일), 직접제출 / 메일: haslam@korea.kr
다. 포상신청 : 도내 수출기업
라. 기업추천 : 시군 및 수출 유관기관 * 기관별 우수기업 추천가능(임의)
마. 제출서류 : 포상신청서(붙임 1), 정보제공동의서(붙임 2), 공적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수출실적증명(2개년,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매출실적(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고용실적(고용보험가입자명부), 특기사항(기업인증 등 해당 증명서 사본) 각 1부

4. 심사 및 선정
가. 심사방법
- (심사항목) 수출액, 증가율, 기업평가, 시장개척 등 종합
-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신청서 및 수출실적 등 자료 확인) → 2차 강원도 수출대상 심사위원회 최종 심의선정
나. 선정기업
- (대 상 1) 수출품목 관계 없이 가장 우수한 기업(1개)
- (우수상 5) 강원도 주요 수출 품목별 우수한 기업(각1개)
- (특별상 5) 품목별 우수상 외 첫수출 등 우수한 기업(5개)
《 수출대상 구분·수량(안) 》
구분
본 상 (6)
특별상(5)
- 첫수출 및 급성장 등 -
비 고
대상 (1)
우 수 상 (5)
농식품
바이오
자동차·기계
의료·전자기기
기타품목*
내용
신청기업 중 수출이 가장 우수한 기업
농수산식품 우수 수출 기업
의약·화장품 우수 수출 기업
자동차부품, 기계류 우수수출 기업
의료·전자기기 우수 수출 기업
4개 품목 외 우수 수출 기업
우수상 외 수출 우수기업
* 품목별 신청 기업이 적을 경우 품목구분 조정 선정 가능

5. 시상 및 지원
가. 시 상 : 12월 강원 수출인의 날 행사 시(12.15. 예정)
나. 지원내용(2023년)
- 강원도 수출지원 사업에 우선지원 및 수출 관련 해외 마케팅 사업 추진 지원

6. 기타사항
가. 수출의탑 및 정부포상 등 타 분야 포상을 수상한 기업도 신청(추천) 가능함
나. 추천제한 등 포상 기준에 맞지 않거나 공적이 거짓일 경우 취소될 수 있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수출지원팀으로 문의바람(033-249-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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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