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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3.07.28 조회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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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서귀포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공고 제2023-2206호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통지)에 의거 보장기관의 생계급여 지급을 위해 제시한 조건을 불이행한 기초수급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생계급여를 중지하고자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7. 27.

서 귀 포 시 장

1. 공고내용: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0조 제2항,「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3. 07. 27. ~ 2023. 8. 10.(15일간)
4. 공고대상

대상자
주 소
발송일
반송사유
비고
김*규
서귀포시 서문로**번길 **-**
2023. 7. 17.
보관기과경과

강*연
서귀포시 동홍로***, ***동 ***호
2023. 7. 17.
보관기과경과


5.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6. 공고내용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0조 제2항에 의거, 대상자의 조건불이행에
따라 생계급여를 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나. 생계급여가 중지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다시 이행하는
경우 그 다음달부터 생계급여 지급이 재개됩니다.
다. 「행정절차법」제15조 (송달의 효력 발생)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 의 처: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팀(064-760-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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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