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0
조회수 88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촉구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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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촉구 통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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