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5.28
조회수 108
실시계획인가 사전공람 및 주민의견 정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가평 중로1-23호선) | |
작성자 | 가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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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평군 『가평도시계획도로 중로1-23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 사전공람 및 주민의견 청쥐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협의 대상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호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 붙임의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가평도시계획도로 중로1-23호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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