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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5.28 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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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문 게재 의뢰
작성자 아산시
충남 아산시 일원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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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