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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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촉구 공시송달 공고의뢰 | |
작성자 | 광명시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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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규정을 위반한 사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통보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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