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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3.20 조회수 106
시정소식 > 공고/고시 > 타기관 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촉구 공시송달 공고의뢰
작성자 광명시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개발행위의 허가) 규정을 위반한 사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통보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4조 및 행정절차법14조 제4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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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