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7.16
조회수 121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김포시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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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제2항, 주거급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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