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7.17
조회수 117
주거급여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납부통지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속초시 건축과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및 「주거급여법」제20조(비용의 징수및 반환명령)의 규정에 따라 주거급여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납부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