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7.20
조회수 145
장평 우산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 |
작성자 | 장흥군 건설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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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에서 시행하는「장평 우산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등의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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