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7.20
조회수 144
토지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 |
작성자 | 안동시 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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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이 시행하는 「안동북부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5차)」에 대한 토지 등 수용 재결신청과 관련하여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 사본의 열람공고 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수용재결에 따른 의견이 있으면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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