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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7.22 조회수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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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용지매수 보상계획 공고
작성자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강원도 고시번호 제2018-279(2018.07.06.)호로 사업시행인가 된 손정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물건누락, 수량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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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