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10.13
조회수 132
사망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시신 인수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인천광역시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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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사망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절차 진행을 위해 연고자에게 사망자 시신 인수 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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