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2.10.06
조회수 131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통보 및 고시 | |
작성자 | 국방시설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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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붙임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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