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2.12.27
조회수 371
2022년 원주종합체육관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 |
작성자 | 원주시시설관리공단(안전관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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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종합체육관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원주종합체육관지역 내에서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이하‘푸드트럭 영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2. 10. 7. 원 주 시 시 설 관 리 공 단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원주종합체육관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나. 공고기간: 2022. 10. 7.(금). ~ 2022. 10. 17.(월) 다. 허가대수: 5대(영업자 5명) 라. 영업장소: 원주시 서원대로 281(명륜동 313) 원주종합체육관 1층 입구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조 (*붙임 1) 마. 허가면적: 각 장소 당 10.0㎡ (2.0m×5.0m) 바. 영업시간: 사용허가 기간중 홈경기 (25일간) 사. 영업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아. 판매제한품목: 자동판매기 판매제품, 식사류(컵라면류 포함) 주류, 담배 등 2. 사용허가 기간: 25일간 ○ 2022~2023 프로농구 시즌(2022. 10. 27. ~ 2023. 3. 25.) 기간 중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리는 원주DB프로미 홈경기일 (22일, 23일은 제외) ※ 원주DB프로미 2022~2023 홈경기 일정표 참조 (*붙임 2) 3. 사용료: 5,800원(부가가치세 별도)/대당/25일 4. 응모자격 가. 우선 선정 대상자(다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〇 공고일 현재 강원도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 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한 사람 〇「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 애로 청년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서 정하는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나. 일반 선정 대상자 〇 공고일 현재 강원도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 유가 가능한 사람 5.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가. 기 간: 2022. 10. 7.(금) 09:00 ∼ 10. 17.(월) 18:00 나. 제 출 처: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안전관리부 관리담당자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토·공휴일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붙임 참조) 〇 푸드트럭 영업 신청서(신청인 신분증 사본 포함) 1부. (*붙임 3) 〇 사업계획서 1부. (*붙임 4) 〇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 〇 다음 중 해당되는 서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현장 설명회 〇 현장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응모 전 원주종합체육관 내 지정한 장소 를 직접 방문하여 대상지 주변환경, 현지여건, 유동인구 등 확인 후 응모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의한 모든 불이익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안전관리부(033-749-1745, 17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〇 영업장소: 원주종합체육관 1층 입구 (*붙임 1) 7. 대상자 선정절차 〇 제출서류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 〇 대상자가 5인일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다만 5인 이상일 경우 공 개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해당 순위자가 사용허가를 받 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음 순위자에게 사용허가 8. 공개추첨 〇 일 시: 2022. 10. 18.(화) 15:00 ~ 17:00 〇 장 소: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안전관리부 〇 선정방법: 추첨에 의한 결정 〇 대상자 통보: 선정 즉시 통보 〇 추첨인원: 5명 9. 영업 개시일 〇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일 이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불이행시 사용허가권리는 추첨결과 차순위자로 결정됩니다. 〇 영업 개시일은 2022. 10. 27.로 하며, 해당일부터 정해진 홈경기 일정에 따라 푸드트럭 영업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사용․수익 허가는 취소됩니다. 10. 사용료의 납부 〇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11. 기타 유의사항 〇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푸드트럭 존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〇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〇 푸드트럭 영업허가는 1인 1구역, 1세대 1인에 한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〇 사용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기 납부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 여 반환됩니다. 가.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나. 계약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고의인 경우) 다.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 용한 경우 라.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의 승인 없이 허가 받은 해당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〇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 야 할 때에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 하여야 하며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등 소요 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 습니다. 〇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청소, 전기, 수도 등의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〇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소예정일 1개월 전에 취소원을 제 출하여야 하며 그 1개월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 에 이의가 있는 때는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의 해석에 의합니다. 12. 문의사항 연락처 〇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안전관리부 관리담당자(033-749-1745, 1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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