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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2.12.27 조회수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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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원주종합체육관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작성자 원주시시설관리공단(안전관리부)
원주종합체육관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원주종합체육관지역 내에서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이하‘푸드트럭 영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2. 10. 7.

원 주 시 시 설 관 리 공 단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원주종합체육관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나. 공고기간: 2022. 10. 7.(금). ~ 2022. 10. 17.(월)
다. 허가대수: 5대(영업자 5명)
라. 영업장소: 원주시 서원대로 281(명륜동 313) 원주종합체육관 1층 입구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조 (*붙임 1)
마. 허가면적: 각 장소 당 10.0㎡ (2.0m×5.0m)
바. 영업시간: 사용허가 기간중 홈경기 (25일간)
사. 영업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아. 판매제한품목: 자동판매기 판매제품, 식사류(컵라면류 포함) 주류, 담배 등

2. 사용허가 기간: 25일간
○ 2022~2023 프로농구 시즌(2022. 10. 27. ~ 2023. 3. 25.) 기간 중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리는 원주DB프로미 홈경기일 (22일, 23일은 제외)
※ 원주DB프로미 2022~2023 홈경기 일정표 참조 (*붙임 2)

3. 사용료: 5,800원(부가가치세 별도)/대당/25일

4. 응모자격
가. 우선 선정 대상자(다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〇 공고일 현재 강원도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
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한 사람
〇「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
애로 청년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서 정하는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나. 일반 선정 대상자
〇 공고일 현재 강원도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
유가 가능한 사람

5.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가. 기 간: 2022. 10. 7.(금) 09:00 ∼ 10. 17.(월) 18:00
나. 제 출 처: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안전관리부 관리담당자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토·공휴일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붙임 참조)
〇 푸드트럭 영업 신청서(신청인 신분증 사본 포함) 1부. (*붙임 3)
〇 사업계획서 1부. (*붙임 4)
〇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
〇 다음 중 해당되는 서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현장 설명회
〇 현장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응모 전 원주종합체육관 내 지정한 장소
를 직접 방문하여 대상지 주변환경, 현지여건, 유동인구 등 확인 후 응모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의한 모든 불이익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안전관리부(033-749-1745, 17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〇 영업장소: 원주종합체육관 1층 입구 (*붙임 1)

7. 대상자 선정절차
〇 제출서류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
〇 대상자가 5인일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다만 5인 이상일 경우 공
개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해당 순위자가 사용허가를 받
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음 순위자에게 사용허가

8. 공개추첨
〇 일 시: 2022. 10. 18.(화) 15:00 ~ 17:00
〇 장 소: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안전관리부
〇 선정방법: 추첨에 의한 결정
〇 대상자 통보: 선정 즉시 통보
〇 추첨인원: 5명

9. 영업 개시일
〇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일 이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불이행시 사용허가권리는 추첨결과 차순위자로 결정됩니다.
〇 영업 개시일은 2022. 10. 27.로 하며, 해당일부터 정해진 홈경기 일정에
따라 푸드트럭 영업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사용․수익 허가는 취소됩니다.

10. 사용료의 납부
〇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11. 기타 유의사항
〇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푸드트럭 존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〇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〇 푸드트럭 영업허가는 1인 1구역, 1세대 1인에 한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〇 사용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기 납부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
여 반환됩니다.
가.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나. 계약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고의인 경우)
다.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
용한 경우
라.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의 승인 없이 허가 받은 해당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〇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
야 할 때에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
하여야 하며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등 소요
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
습니다.
〇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청소, 전기, 수도 등의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〇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소예정일 1개월 전에 취소원을 제
출하여야 하며 그 1개월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
에 이의가 있는 때는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의 해석에 의합니다.

12. 문의사항 연락처
〇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안전관리부 관리담당자(033-749-174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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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