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7
조회수 84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태안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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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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