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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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논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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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건축법」위반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의거 건축주(행위자)에게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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