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8
조회수 91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마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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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정을 위반한 아래 지상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에게 「건축법」제79조에 의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합정동 **8-10, 10*호)"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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