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8
조회수 121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김해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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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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