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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7.10.13 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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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원주시는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총 1,689건, 7억2302만1,060원을 부과했다.
□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개인당 소유지분은 160㎡이상)이다.
ㅇ 2016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 부과기간 중 세입자가 아닌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ㅇ 부담금 부과기준일은 2017년 7월 31일로, 납입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지로, 공과금수납기,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ㅇ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부담금 부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 뒷면을 참조해 미사용신고, 일할계산신청 등을 할 수 있다.
□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서 교통시설의 신설·계량 및 확충 등 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한이 지난 뒤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니,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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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