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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4.11.14 조회수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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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원주시는 강원도 2014 하반기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계획에 의거 2014. 11. 17 ~ 2015. 02. 28.까지 “지방세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 세월호 사건 등 경기침체로 부도 및 파산자가 증가하여 지방세 체납액이 2013년 결산 239억 대비 2014년 11. 7. 현재 기준 267억으로  28억원이 증가하여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어 원주시는 내년 2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하고 번호판 영치,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예금?급여 등 채권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체납액을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담당부서  징수과  과    장 최종문  주 무 관 김서영  033 737 2380   033 737 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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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