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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4.11.10 조회수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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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11일 전국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실시
□ 안전행정부는 오는 11일(화)을『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지정     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에 원주시는 11일(화) 18:00부터 23:00까지 읍면동 세무담당자와 합     동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번호판에 대해 집중영치를 실시하     여 체납액 줄이기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 또한, 원주시는 지난 10월 27일부터 기존 방침을 바꿔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도 영치예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치예고를 받은     차량은 향후 언제든 영치가 될 수 있는 만큼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망     된다. 원주시의 10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4분의 1이 넘는 54억원에 이를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에서 1회 체납차량의 체납액은 12억원으로 2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     하여 건전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 자동차세는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상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려우     며,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가 많고,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무적차량(일명 대포차량)도 많이 있다.

□ 2014년 한해동안 징수과 및 읍면동공무원 100여명이 투입돼 600대가      넘는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2억8천3백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 시 관계자는“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하여 성실한 납세의     무를 촉구했다.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담 당 자  과  장 최종문 주무관 장주원 연 락 처 033 737 2380 033 737 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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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