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작성일 2014.11.04 조회수 701
시정소식 > 보도자료 > 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문의전화, 내용, 파일 제공
2014년 불법옥외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실시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만60세 이상 동지역(행구동·읍·면 제외) 시민
□ 원주시는 불법 벽보 및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상반기 44백만 원에 이어 2회 추경에 20백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동지역(행구동 제외)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시민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여 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보상 단가는 벽보 1장당 100원, 일반형 전단 20원, 명함형 전단은 10원이다.

□ 수거대상 광고물은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교통시설물, 상가벽면, 주택가 담장 등에 부착되어 있는 벽보와 도로·자동차에 불법으로 살포되는 명함형 및 소형 전단지이며, 보상제외 대상 광고물은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 및 행정홍보 전단지, 아파트 단지(상가) 내 부착되어 있는 벽보, 홍보물, 개인주택 내 투입된 홍보물 등이다.

□ 시 관계자는“시민보상금은 동별로 재배정되어 조기에 보상금이 소진될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광고물 수거 전이나 보상금 신청 전에 거주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문의한 후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 담 당 자 과  장 김주섭 주무관 최지연 연 락 처 033 737 3330 033 737 3352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