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작성일 2014.10.31 조회수 943
시정소식 > 보도자료 > 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문의전화, 내용, 파일 제공
원주시 지적재조사사업 확정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 511필지 59만㎡ 경계 확정
□ 원주시는 10월 29일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원주지원 최환영판사)를 열어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장양6지구와 흥양7지구 및 단구지구에 대한 새로운 경계를 확정하였다.

□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관내 474개 지구 63,991필지로 파악되었고, 1차로 확정된 2개지구 142필지와 금번 3개지구 511필지에 대하여 새로운 경계를 확정하였다.

□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의 확정으로 장양지구 및 흥양지구 다수의 주민들이 그동안 불합리한 경계로 이웃간에 불편했던 관계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머지 토지들도 토지의 정형화 및 맹지해소를 통해 토지의 이용 및 가치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특히 단구지구의 경우 14통 전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근 20여년간 지적불부합지로 묶여서 지적측량,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소유권이전등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던 지역으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아 왔으나, 이번 경계결정위원회 확정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 앞으로, 6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게 되며 이의가 없으면 금년 12월말에 사업을 완료하고 기존 지적공부 폐쇄와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된다. 이후 관할등기소에 등기촉탁해 주민들은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담당부서 지적과 담 당 자 과  장 이영래 담  당 이영길 연 락 처 033 737 3560 033 737 3611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