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주시 지적재조사사업 확정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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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관내 474개 지구 63,991필지로 파악되었고, 1차로 확정된 2개지구 142필지와 금번 3개지구 511필지에 대하여 새로운 경계를 확정하였다. □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의 확정으로 장양지구 및 흥양지구 다수의 주민들이 그동안 불합리한 경계로 이웃간에 불편했던 관계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머지 토지들도 토지의 정형화 및 맹지해소를 통해 토지의 이용 및 가치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특히 단구지구의 경우 14통 전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근 20여년간 지적불부합지로 묶여서 지적측량,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소유권이전등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던 지역으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아 왔으나, 이번 경계결정위원회 확정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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