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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4.10.30 조회수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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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원주시는 2014.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로 부터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2014.7.1.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4년 1.1 ~ 6.30.
   사이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특성이 변경된 2,663필지에 대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다.

□ 이번에 결정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2월 1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나 지적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출된 이의신청필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원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오는 12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원주시 2014.1.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6.50%상승하였다.

담당부서 지적과 담 당 자 과  장 이영래 주무관 정정화 연 락 처 033 737 3561 033 737 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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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