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14.10.30
조회수 742
2014.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
□ 2014.7.1.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4년 1.1 ~ 6.30. □ 이번에 결정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 제출된 이의신청필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원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오는 12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원주시 2014.1.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6.50%상승하였다. 담당부서 지적과 담 당 자 과 장 이영래 주무관 정정화 연 락 처 033 737 3561 033 737 35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