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작성일 2014.10.30 조회수 776
시정소식 > 보도자료 > 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문의전화, 내용, 파일 제공
2014년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재산압류, 안내문발송, 번호판영치 등 강력 징수 

□ 원주시는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2014년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난 9월 30일 현재 원주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백3십8억원     으로 이는 시 전체 과태료 체납액의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체납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 이에“2014년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부동     산압류, 자동차압류, 전자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과 체납고지서 및 안     내문을 발송하여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를 주?야간 실시하고 있으며, 한꺼번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하다.

□ 번호판 영치 대상은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미필,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며,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 해당된다.

□ 기타 문의 : 원주시 교통행정과(☏033 737 3531~3538)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담 당 자 과  장 장남웅 주무관 김태영 연 락 처 033 737 3490 033 737 3532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