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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4.10.29 조회수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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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 완화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원주시는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최된 국방부“제45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양촌마을 일원의 통제보호구역 일부가 제한보호구역으로 10월 28일자로 완화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 해당지역의 대부분은 군부대 밖의 사유지로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통제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해 행위제한을 받아 왔었다. 원주시와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토지매입요구와 보호구역해제를 요청해 왔으나 국방부는 군작전상의 이유로 해제는 불가능하며 제한보호구역 완화로 최종 결정하였다.

□ 통제보호구역은 관할부대장의 허가 없이는 출입이 제한되고 협의된 공공사업의 건축을 제외하고는 주택의 신축이 제한되었으나 이번 심의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된 소초면 장양리 일원 1만2,834㎡는 관할부대장과의 사전협의 하에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시 관계자는“원주시 관내에는 약 3.7㎢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미 매입 사유지에 대하여는 조속한 매입과 해제를 요청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도시과 담 당 자 과  장 노병일 주무관 최승용 연 락 처 033 737 3280 033 737 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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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