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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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공고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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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당 1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8월 22일 부터 9월 5일 까지 15일간으로 원주시청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으로 구 비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 신청자격으로는 원주시에 소재하고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만 신청자격이 주 어진다. □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정당 지지 및 교리 전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는 보조금 지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범위는 원주시가 권장하는 소관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단체의 프로젝트 사업비의 일부로 운영비를 제외한 전체사업비의 20% 이상의 자부담 기준액에 미달 또는 미제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된다. □ 이 사업은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된다. □ 기타문의 : 원주시 홈페이지(http://www.wonju.go.kr)고시/공고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담 당 자 과 장 김성섭 주무관 정미남 연 락 처 033 737 2250 033 737 2272 |